철회 뒤 최종적으로 남은 비용

소비자는 설치 직후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서가 정한 설치·인도 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통지한 뒤 제품을 직접 반환했습니다. 조정은 등록비 150,000원, 사은품 159,000원, 잔여렌탈료 30% 항목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환비 250,000원만 절반으로 조정해 125,000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설치 직후 청약철회 비용
등록비·사은품·잔여렌탈료 30%는 제외되고 반환비 일부만 남았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날짜 사실
2020-08-03 월 29,900원, 48개월 계약
2020-08-05 제품 설치
설치 직후 난방 조절기 사용을 가리는 문제 제기
2020-08-11 소비자가 제품 직접 반환

모델은 SI-818이었습니다. 핵심은 설치 방식이 계약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행으로 인정됐느냐보다, 소비자가 계약서 제5조 제1항의 설치·인도 후 14일 이내 철회 조항을 충족했는지였습니다.

사업자 항목을 분해하면

원문에서 문제 된 고정 항목만 더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비 150,000 + 사은품 159,000 + 반환비 250,000 = 559,000원

여기에 사업자는 잔여렌탈료의 30%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등록비·사은품·30% 위약 항목을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환비 250,000원은 설치 상태와 소비자의 반환 경위 등을 고려해 50%인 125,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559,000원은 등록비·사은품·반환비 세 고정 항목의 합계입니다. 별도로 주장된 잔여렌탈료 30%의 확정 청구액은 공개 결정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59,000원을 전체 청구액이라고 부르거나 30% 항목을 임의 추산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정·불인정 항목을 성격별로 나눴다

항목 사업자 주장 조정상 처리 확인할 질문
등록비 150,000원 불인정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사은품 159,000원 불인정 실제 지급·반환 상태가 무엇인지
잔여렌탈료 위약금 30% 불인정 철회와 중도해지를 혼동했는지
반환비 250,000원 125,000원 실제 반환 경위와 비용이 무엇인지

고정 세 항목만 비교하면 559,000원과 125,000원의 차이는 434,000원, 약 77.6%입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감면율이 아닙니다. 별도 30% 위약금 항목의 확정 청구액이 원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559,000 - 125,000) ÷ 559,000 = 77.6%

이 사건의 14일은 계약서상 기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원문은 계약서 제5조 제1항이 정한 설치·인도 후 14일 이내 철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판매의 기본 철회기간을 14일로 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상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7일을 정하고,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철회 제한 사유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한 별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확인

중도해지와 청약철회의 구분

청약철회는 적용 법률의 기간·요건과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계약상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중도해지는 계약을 일정 기간 이행한 뒤 종료하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를 섞으면 위약금, 반품비, 설치비의 법적 성격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라면 상담원에게 ‘해지하고 싶다’고만 말하지 말고 계약일, 설치일, 철회 통지일, 반환 방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인지 전자상거래인지도 확인합니다.

절차 선택을 위한 날짜표

계약서 서명일, 상품 수령·설치일, 문제를 발견한 날, 철회 의사 도달일, 실제 반환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전화만 했다면 통화일시와 상담번호를 보완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철회 대상 계약과 제품을 특정합니다.

제품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 가능성이 곧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14일이라는 숫자를 모든 판매방식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절차와 현재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약관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적용 법률과 현재 계약을 구별합니다

이 결정은 계약서상 설치·인도 후 14일 철회 약정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했습니다. 등록비 150,000원, 사은품 159,000원 및 잔여렌탈료 30% 청구는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반환비 250,000원은 실제 설치·반환 경위를 고려해 12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일반적인 철회 비용이 항상 125,00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판매·통신판매·할부거래는 적용 요건과 반환비 부담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법 이름이 적혀 있는지만으로 적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매 경로와 계약 구조, 더 긴 철회 약정, 철회 제한 사유, 실제 반환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항목이 다른 법률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결정문 — 계약서 제5조·청약철회 판단·125,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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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14 정정: 원문의 계약서상 14일과 일반 법정기간을 구분하고, 문제 제기 시점을 설치 직후로 바로잡았습니다.

2026-09-14 원자료 대조 정정: 음식물처리기 원문 확보: 559,000원은 고정액 합계임을 명시하고 계약상 14일·반환비 조정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