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090원 추가 청구를 다시 나눈 결과
하자 기준에 못 미친 매트리스는 무위약금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뒤 사업자가 주장한 미납료 443,090원 전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75,049원, 제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조정액 59,800원, 회수비 121,000원을 합친 255,849원이 최종 경제적 부담으로 정리됐습니다.
계약과 쟁점
- 계약일: 2017-02-05
- 계약기간: 60개월
- 월 렌탈료: 29,900원
- 등록비 100,000원과 설치비 121,000원은 가입 때 할인
- 해지일: 2020-01-13. 원문의 약 34개월은 증상을 느낀 2019년 12월 무렵을 가리킵니다.
소비자는 매트리스 중앙 꺼짐과 허리 통증을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는 3cm 이상을 하자 기준으로 들었고 측정된 꺼짐은 1cm 미만이었습니다. 원문은 제품 하자와 신체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55,849원 재계산
| 항목 | 인정액 |
|---|---|
| 위약금 | 75,049원 |
| 해지 뒤 제품 보유기간 조정액 | 59,800원 |
| 회수비 | 121,000원 |
| 합계 | 255,849원 |
75,049 + 59,800 + 121,000 = 255,849원
해지 뒤 4개월분 렌탈료는 119,600원입니다.
29,900 × 4 = 119,600원
조정은 소비자가 제품을 보유한 사정을 반영하되 전액이 아니라 절반인 59,8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자가 주장한 443,090원 전체를 해지 이후 채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 주장 443,090원과 최종 경제적 부담 255,849원의 차이는 187,241원입니다. 다만 두 금액의 세부 기준이 완전히 같은 청구표는 아니므로 이 차이를 단순 ‘감면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꺼짐 측정에서 사진보다 중요한 조건
| 기록 | 이유 |
|---|---|
| 매트리스 모델·설치일 | 보증과 제품 사양 특정 |
| 평평한 기준면 | 바닥·프레임 변형과 구분 |
| 무하중 상태의 측정값 | 사람 무게에 따른 순간변형 배제 |
| 자·수평대 위치가 보이는 사진 | 깊이와 측정지점 재현 |
| 기사 측정값과 판정기준 | 회사의 3cm 기준 적용 확인 |
| 진료일과 증상 기록 | 제품 사용과 신체 증상의 시간관계 확인 |
‘허리가 아프다’와 ‘매트리스가 꺼졌다’는 각각 관찰할 수 있지만, 그 둘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제품 하자 기준을 다투려면 회사 기준의 출처, 계약 당시 안내, 동일 조건의 재측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면제된 등록비·설치비의 재청구는 왜 배제됐나
이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된 것은 할인 전 월요금을 적용하는 조항이 아니라, 가입 때 할인한 등록비 100,000원과 설치비 121,000원을 해지 시 다시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결정문은 계약에 서명했더라도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121,000원은 최초 설치비의 반환이 아닌 철거비, 즉 회수비입니다. 설치비와 회수비의 숫자가 같아도 항목의 성격은 다릅니다. 이 결정을 모든 계약의 등록비·설치비가 항상 무효라는 뜻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중복 청구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불편을 이유로 무위약금 해지를 주장하려면 제품 측정값, 진료기록, 증상 발생시점과 제품 사용의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해도 해지 뒤 요금, 회수비, 위약금 산식은 별도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75,049원의 산식에서 확인한 것과 남은 공백
공개 결정문은 사업자가 제시한 위약금 산식을 (월납입료 ÷ 30) × (의무사용기간 일수 − 사용일수) × 10%로 적고, 월요금은 29,900원, 의무사용기간은 2017-02-05부터 2022-02-04까지 60개월, 해지일은 2020-01-13으로 기록합니다. 판단의 종합 부분에 위약금 75,049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얻는 데 사용한 잔여일수 입력값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은 공개 결정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75,049원은 원문 기재액으로 인용하고, 이 금액을 정확히 재현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맞춰 일수를 역산하여 사실처럼 채우지도 않습니다.
합계는 독립적으로 확인됩니다. 75,049 + (29,900 × 4 × 50%) + 121,000 = 255,849원입니다. 사업자가 주장한 443,090원은 해지 이후 미납료이므로, 위약금·회수비까지 포함하는 255,849원과 같은 항목의 전후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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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매트리스 렌탈 해지 관련 결정, 2021-07-12: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007&seq=10031608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2026-09-14 원자료 대조 정정: 원문에 없는 정상요금 쟁점을 삭제하고 등록비·설치비 무효 판단, 회수비 성격, 75,049원 산식의 공개 범위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