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과 관리계약을 나눠 본 결과
소비자는 정수기를 748,980원에 구매하고 3년 무상관리를 받았습니다. 무상관리 종료 후 약 6개월간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터 교체비 100,000원을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상교체를 요구했으나 제품을 버린 뒤 생수 구입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100,000원 배상을 요구했고, 이 최종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필터비를 실제 지급한 후 환급받으려 한 사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구매계약과 관리서비스 계약의 구분
| 구분 | 이 사건의 값 |
|---|---|
| 정수기 구매가격 | 748,980원 |
| 포함된 무상관리 | 3년 |
| 무가입 공백 | 약 6개월 |
| 안내받은 필터 교체비(지출 확인 아님) | 100,000원 |
제품을 샀다는 사실이 소모품과 방문관리까지 영구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렌탈료를 낸다고 해서 모든 부품과 모든 고장이 무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제품 소유, 품질보증, 소모품, 정기관리, 출장·수리 다섯 칸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748,980원에 포함된 범위를 시간축으로 본다
| 시점 | 확인할 계약 |
|---|---|
| 구매일 | 제품 매매, 품질보증 시작 |
| 구매 후 3년 | 이 사건의 무상관리 포함기간 |
| 무상관리 종료일 | 유상 멤버십 전환·재가입 안내 |
| 약 6개월 공백 | 관리서비스 미가입 상태 |
| 필터 교체비 안내 시점 | 100,000원 비용의 항목·필요성 |
구매가격을 3년 무상관리와 분리하지 않으면 ‘제품을 샀으니 필터도 계속 무료’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도 무상관리 종료와 유상 전환조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림이 부족했다는 사실과 필터비 자체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결론은 다시 구분합니다.
같은 10만원이라도 요구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월 19일에는 필터의 무상교체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 8월 5일 조정관과의 통화에서는 제품을 버려 필터가 필요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동안 물을 사 먹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데 대해 100,000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정문은 제품 구매와 별도 관리서비스를 구분하고, 무상기간 이후 서비스 범위 및 안내 내용에 관한 양측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필터비 100,000원을 이미 지출했다는 전제에서 환급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배상 요구의 근거가 되는 사업자의 책임과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결정문 — 사건개요 다항·당사자 주장·판단
필터비 10만원을 검산하는 네 질문
- 교체한 필터의 정확한 모델과 개수는 무엇인가
- 설명서상 권장 교체주기와 실제 사용량은 얼마인가
- 100,000원에 필터, 출장, 점검, 멤버십 재가입비가 각각 얼마 포함됐는가
- 교체 전에 비용과 유상 사유를 안내받았는가
총액만 받았다면 상품·작업·출장을 분리한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멤버십에 다시 가입하면 같은 필터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하되, 앞으로 낼 멤버십 총액과 이번 1회 교체비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구매형과 렌탈형 총비용 비교식
구매형 총비용 = 구매가격 + 무상기간 종료 후 관리비 + 소모품·수리비
렌탈형 총비용 = 계약기간 렌탈료 + 등록·설치비 + 해지·회수 가능비용
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리 종료 시점이 다르면 같은 5년을 기준기간으로 맞춥니다. 이 사건의 숫자만으로 어느 방식이 더 싸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다섯 줄
- 계약 종료 때 제품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는가
- 무상관리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 필터·소모품별 교체주기와 가격은 무엇인가
- 멤버십 미가입 기간의 고장·소모품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해지와 관리서비스 중단이 같은 절차인지
구매 후 관리계약에 렌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렌탈서비스의 임대료·유지관리비 구분이나 체납 임대료 70% 한도는 해당 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품을 이미 구매한 뒤 관리서비스 가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렌탈의 체납 기준을 구매 후 관리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터 교체가 없었던 기간의 모든 요금이 자동 환급된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상관리 종료일, 이후 가입할 서비스의 범위, 필터 교체 포함 여부와 비용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지출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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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정수기 필터 교체비 손해배상 관련 결정, 2021-12-31: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007&seq=1003246118
2026-09-14 원자료 대조 정정: 필터비 안내와 최종 생수·정신적 손해 배상 요구를 분리하고 구매·관리계약에 렌탈 기준을 자동 적용한 문단을 수정했습니다.